16일 새누리당 윤리위는 조원진 의원을 비롯하여 사조직을 구성한 자들에 대하여 제명 조치하였다.
조원진 의원을 비롯 관련 인원들은 허위사실로 당원들을 기망하고, 권한 없는 당직자 임명을 빌미로 당원들을 현혹하고 동참을 꾀하고 있다.
이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부 인원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새누리당의 당원을 사칭하거나, 제명 된 무자격자가 새누리당의 당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당직의 명칭을 사칭할 경우 관련법령을 근거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17. 6. 16.
새누리당 대변인 이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