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6월 30일, 조원진 의원과 변희재씨를 형사 고소하였다.
조원진 의원은 변희재씨와 함께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적법한 절차 없이 부정하고 사조직을 구성하였다.
6월 16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계속해서 새누리당의 당직을 사칭하고 당명을 모용하였다.
또한 사조직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법적 효력 없는 당직자 임명을 모의했으며, 당원 명부와 당비를 조원진 의원의 사무실로 불법 수집하는 등 당원도 아닌 무자격자로서 무수한 해당 행위와 범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조원진 의원을 정당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였다.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조원진 의원은 법에 대해 이토록 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지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무수히 많은 해당행위와 불법을 자행하였기에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 결정되었음에도 자숙의 기미도 없이, 지방으로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행위 또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또 변희재씨는 새누리당의 당원들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새누리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변희재씨는 새누리당의 당직자들에 “머리를 잡고 끌어내려라, 목을 칠 칼날을 높이 들자” 는 등의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독죄로 형사 고소당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이미 제명되어 당원도 아닌 무자격자 변희재씨가 당원들에게 당사로 진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주도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조원진 의원과 변희재씨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하였음을 알린다.
2017. 7. 1.
새누리당 대변인 이군로